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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제3자 반송 시한 연장"
관세청,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제3자 반송 시한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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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업계, “정부 지원방향에 안도하지만 추가지원도 좀"
- “3자 반송 대신 ‘지정된 인도장’ 발송땐 추가 비용” 우려도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수입 통관을 거친 뒤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팔 수 있는 시한이 더 연장된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이달 28일로 시한 종료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발표할 별도 시점까지 현행대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코로나19로 심화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10월28일 기한으로 운영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또 제3자 국외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자 국외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도매 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 관세청은 이 같은 재고 면세품 내수 통관 판매와 3자 국외 반송을 지난 4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런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재고 면세품은 원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커져 어려움을 겪게 된 면세점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5월부터 수입통관을 거친 뒤 일반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를 허용해왔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공항 임대료를 감면받은 면세점들은 지난 9월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및 제3자 반송 허용 기간 연장’을 관세청에 요청했었다. 국회의원들도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약속했다.

이번 조치로 면세업계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일부 조치에는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물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관세청의 특허업무 관리에 따른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원을 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작된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에서 면세품 이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면세업계의 바람이다.

지난 7월 신라면세점 앞에서 재고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신라면세점 앞에서 재고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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