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과표 7억~10억 44%, 10억 초과 46%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2020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더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더 높인 것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7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구분해 각각 44%와 46% 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021년 예산의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가 –8.2%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 판단이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2분기에 5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4% 감소한 반면 1분위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해 4.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국가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한국은 4.9%로 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8년 우리나라가 14.2%로 미국의 개선율 22.8%(2017년)을 비롯해 일본의 개선율 32.7%(2015년), 프랑스 43.7%(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소득과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7억을 기준으로 세분화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 (최고세율 45%인)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방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원 수준이며, 양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1896억원이다.
양 의원은 “향후 5년간 누적 1조1255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