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총수있는 상위 10개 재벌그룹, 최근 5년 내부거래 늘었다
총수있는 상위 10개 재벌그룹, 최근 5년 내부거래 늘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의 1.5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 현황) 분석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지정 기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9년 14.1% 으로 늘었으며, 내부거래 금액도 2015년 124.8조원에서 2019년  150.5조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에서,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5조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가 해당한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1.9% 대 11.7%)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8조원 대 26.5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로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현대차), 엘지(엘지), 케이씨씨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케이씨씨), 태영건설(태영) 이 사익편취 규제 경계선이 있는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각각 5.5%p, 4.9%)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딘돼 시정초지 했다면서 “올해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등 다수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으며,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제 개선·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