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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착해지면 세금도 착해져요”…정부,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 착해지면 세금도 착해져요”…정부, 세액공제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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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법인세액서 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책 체감토록 연내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 받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앞서 정부가 민간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소상공인 매출이 좀처럼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된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위 '착한 힘대인 운동'에 민관이 동참했지만, 상가공실률 상승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서 보듯 위기대응 여력 소진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자체별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료를 인증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특별교부세를 활용,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울러 “이런 조치들이 빨리 안착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지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면서 공공부문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내년 6월까지 한시 포함,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가령 새마을 금고는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년 만기, 3000만 원 한도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보유건물 최대 1000개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선 2022년까지 정부사업 우선지원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12일 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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