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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어선 양도세 증여세 100% 면제 혜택 2년 연장
농지, 어선 양도세 증여세 100% 면제 혜택 2년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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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자‧배당소득세도 감면
- 8년 넘은 축사·어업용 토지 양도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역 농‧수‧축협 등에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과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어지던 소득세, 증여세 조세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회가 이 법을 고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관련 조세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말 일몰 되는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 중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의한 조항(제88조의5)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오는 2022년말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출자해 배당을 받으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대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1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2022년 배당소득에 대해선 9%를 각각 적용키로 했던 내용도 기간이 2년식 순연됐다. 법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래 면제되니, 2023년 귀속분에 5% 세율이, 2024년 귀속분에 9%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셈이다.

농수축협 등에 예탁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항도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되고 연령 기준이 조정됐다.

개정 전 조특법 해당 조항(제89조의3)에 따르면, 20세 이상 농어민이 조합 등에 예탁한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올해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했다. 또 2021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5%, 2022년 9% 등의 세율 변경과 종합소득 과표 비합산 등 배당소득과 모두 같았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 것 이외에 예탁 연령을 19세로 낮춘 점에 주의해야 한다.

농어민이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등의 내용도 눈에 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에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수축산인들 피해가 유독 컸다”면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 통과로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실 최원석 비서관은 “일부 농어민 지원 내용은 조특법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법 등 개별 법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실은 당초 세금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 최대한 농어민들에 대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애를 썼지만 ‘2년 연장’으로 조정된 대체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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