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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 대상 본청 근무 희망자 접수중
국세청, 6급이하 직원 대상 본청 근무 희망자 접수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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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8시 마감, 희망자 서면심사 후 우수자 면접·확정
본청, 확정된 전출입자와 지방청간 전보 확정자 각 지방청 통보
각 지방청, 전출입·전보자 감안 지방청 근무 희망자 공모 등 진행

국세청이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에 근무할 우수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응모기한은 9일 18시까지며, 희망자는 자기기술서를 작성, 전자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지망까지 지원도 가능한데, 복수지원자는 1·2지망을 모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본청 등 근무희망자 공모'를 8일 내부망에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본청은 마감된 근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본청 전출입자를 확정"하고, "본청 전출입 명단과 지방청간 전보자를 각 지방청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청은 통보된 전출입 및 전보 명단을 감안, 지방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게 된다"며 "대략 이번주 본청 전출입자 확정, 다음주 초 지방청에 본청 전출입 명단과 지방청간 전보자 통보, 18일한 각 지방청 지방청 전출입자 확정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성과우수자·감사결과 모범공무원 및 비수도권 지방청 우수인력, 국세청 '우수인력', '지방청장 추천 인재' 등이 지원할 경우 선발 우대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개인성과평가 결과 평균 하위 10% 이하인 자 ▲필수자격(조사요원) 미취득자  ▲징계, 교육낙제, 물의야기 등 인사반영 대상자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등은 전입이 어렵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일 6급이하 정기 전보인사 관련, 관서는 내년 1월 7일, 부서는 1월 12일 확정되고, 부임일은 1월 15일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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