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 신고대상 관리 내부규정에 반영 내용도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 신고대상 관리업무를 명확화 하는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규정 신설 ▲교육세 신고대상자 관리에 대한 각 세원부서와의 업무분장 신설 등의 내용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10일 전화통화에서 “각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추천했던 것을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국세청만 기재부에 지정추천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 신고대상 관리업무를 내부규정에 반영, 각 세원부서와의 업무분장을 명확화 한 것도 주요내용"이라며, "최근 법인 대부업자 외에 개인 대부업자의 사업자 등록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과와의 업무협조 필요성도 개정의 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관리는 본청·지방청·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가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다체 지정추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업무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교육세 신고대상 관리(결정·경정 포함)를 위해 각 세원부서 업무 분장을 신설, 명확화했다.
아울러,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및 코드를 수정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4,331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