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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려주고 ‘자식연금’ 받으면 부담부증여?…‘증여세 비과세’ 주장 나와
아파트 물려주고 ‘자식연금’ 받으면 부담부증여?…‘증여세 비과세’ 주장 나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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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이전 대가로 생활비 받는 ‘자식연금’’
‘세법상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비과세 제도 마련 필요
“고령화 사회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무 이행방안으로”
박훈 교수· 유현경 변호사 최근 발표 논문에서 주장
세금/그래픽=연합뉴스
세금/그래픽=연합뉴스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세법상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식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젊은 층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법상 자녀의 부양의무를 세법상 부담부증여로 연계한 해법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윤현경 변호사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에 발표한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득이 없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주택연금’에 대응해 ‘자식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노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와 재산의 이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자녀가 경제력이 없는 부모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생활비가 민법상 부양의무인지, 이전받은 재산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는 ‘무상성’을 전제하고 있다.  

증여에는 해당하지만 수증자가 재산으로 증여로 받으면도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의 부담이나 인수 등을 하는 증여는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같은 ‘부담부증여’는 대가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의 채무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상증세법상 ‘증여’는 그 본질상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유·무형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변호사와 박 교수는 논문에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증여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이전 받은 딸 A씨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채무를 A씨가 대신 갚았으며,  7년간 매월 120만원 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부동산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게 원고 주장의 요지이다.

국세청은 딸인 A씨가 부모에게 7년간 지급한 생활비 총 6910만원을 부양의무 이행으로 봤지만, 법원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봤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이전하는 대가로 생활비 지급의무와 채무변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무형의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 거래의 동기, 부양의무의 존부와 범위, 수수금액의 등가성 등에 비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이 단지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부모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녀와 노부모 사이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으며, ②자녀는 그 대가로서 노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이전받은 점을 고려할 때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 여부 판단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윤 변호사와 박 교수는 논문에서 “노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은 실질적으로 무상 증여가 아닌 ‘주택연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부모의 노후 안정과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식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과세 규정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새활자금의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여전히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시점, 즉 등기 시점에 대가가 지급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등기 시점에 부동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부모가 아파트를 넘긴 것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와 박 교수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한국에서 ‘자식연금’은 유일한 재산으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노후 보장의 방안으로 별도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대가로 부양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큰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택을 물려받아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자식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과세 규정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생활자금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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