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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에 과징금 13.8억…"하도급 대금 위법하게 깎아 "
공정위, GS건설에 과징금 13.8억…"하도급 대금 위법하게 깎아 "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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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대전 공사 4건 대금, 법정 금액보다 11.3억 낮게 결정
“수의계약 때 원사업자 우월한 지위 부당 이용 관행 개선”

지에스건설(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8억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에서 2016월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에서 정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GS건설은 법에서 정한 최저 하도급대금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제7조제1항에서 직접공사비 항목을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건설은 ‘하남공사’의 대금을 자사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71만4000 원보다 9억2671만4000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정했다.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자사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1148만6000 원보다 1억6308만6000 원 낮은 111억4840만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에서는 자사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억6797만8000 원보다 4197만8000 원 낮은 13억2600만 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자사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억168만 원보다 238만 원 낮은 9930만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 이의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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