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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부친 코로나19 확진… 해당과 14일 하루 업무중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부친 코로나19 확진… 해당과 14일 하루 업무중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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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 14일 오전 음성판정… 15일부터 세무서 정상근무
현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재산세과 필수인력·법인세과 일부 직원 대응중

중부국세청 산하 평택세무서(서장 홍성표) 직원의 부친이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평택세무서가 14일 재산세과를 긴급하게 업무를 중지했다. 

평택세무서는 재산세과 직원의 부친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납세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24일 해당과 업무를 일시중지한다고 공지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3일 평택서 재산세과 직원의 부친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과가 업무중지에 들어갔으나, 해당 직원이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아 정상근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택서 관계자는 "해당직원 음성판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재산세과 필수인력을 출근하게 하여 대응중"이라며, "15일부터는 정상근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택세무서에서는 법인세과 일부 직원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대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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