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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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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대우…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
회계사·세무사 자격 있거나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 했다면 우대

국세청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납세자보호 담당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16일 홈페이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 담당 변호사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보고서 작성,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위원회 심의결과 사후관리(대외공개 등), 심의사례를 활용한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교육 등의 업무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자로 조세·회계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박사 차등우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619만원부터 7183만원 사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지원자는 31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0일, 면접시험은 1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2월 17일이다.

공모관련 문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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