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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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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열거 업종에서 빠져 의무발급 필요 없어”
국세청, 임차인에게 받는 건물 관리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건물 관리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2호에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제3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제4호에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4947 []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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