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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외국법인 근로자 납세조합교부금 30만원이 상한
스톡옵션 행사 외국법인 근로자 납세조합교부금 30만원이 상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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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4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내년부터 시행
-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한 소득세에 무조건 2% 교부세 떼면 과도”

내년부터 외국법인 소속 근로소득자들이 직원을 채용해 자신들의 세금 납부 등 조직 운영을 위해 납세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납세조합에 그 경비를 지원하는 교부금 지급 한도가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 이내’로 바뀐다.

2018년 이후 외국법인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스톡옵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징수·납부한 세액과 비례해 지급되는 납세조합교부금도 커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차원인데, 바뀐 교부금 지급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정의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개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정비 성격인 조합 교부금 지급액을 기존처럼 매월 징수·납부한 세액의 2%로 하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이 개정고시의 뼈대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납세조합교부금은 조합 운영비 성격인데 근로소득세 대상인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외국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행사이익에 대해 무조건 2%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법령 개정이 있었기에,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 1억원을 받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한 세금의 2%를 납세조합교부금으로 납부하다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연봉이 10억원이 되면 매월 납부 세금 자체도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커진다. 게다가 그 세액의 2%를 비례적으로 교부금으로 납부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조합원 1명당 책정되는 고정비 성격의 조합 운영비인 납세조합교부금을 납부세액에 비례해 걷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의 소득이 급증할 경우에도 무조건 해당 세금에 대해 비율적으로 걷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고, 국세청은 이를 업무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고시는 국세청 고유 업무규정이지만 다른 법령이나 정부 부처 등의 이해관계자들도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공지하는 차원의 시행규칙 하위 규정이다. 국세청 외부 이해관계자와 무관한 업무 규정은 ‘훈령’으로 분류된다.

납세조합교부금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법인 등 소속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조직한 납세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매월 징수·납부한 세액의 2%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11일 행정예고 했었다. 지난 12월1일까지 안팎 의견을 듣고 확정, 14일 고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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