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전문가들 “기본소득 재원 위한 새로운 세원은 '데이터세'가 적합”
전문가들 “기본소득 재원 위한 새로운 세원은 '데이터세'가 적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서 데이터·탄소·로봇세 점검
데이터 소비에 과세하는 ‘데이터세’, 안정적 세수확보 가능해 장점
‘탄소세’는 배출 줄면 세수 감소·‘로봇세’는 기술혁신 더디게 할 우려
‘기본소득 재원마련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 모습.
‘기본소득 재원마련위한 세제개혁 방안’ 세미나 모습.

'데이터세'가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주제 세미나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을 위한 세원으로 데이터세가 적절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본소득 재원이 될 새로운 세원으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가 논의됐다. 

데이터세에 대해 발제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인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는 데이터세를 “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소득세)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토론자인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데이터세를 국세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배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로서 일반재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도입방안’ 에 대해서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전 박사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고 봤다.

전병목 박사는 “탄소세는 과세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하여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의 탄소세 도입 발제 내용에 대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탄소세는 도입될 경우 탄소배출이 줄면 세수가 감소해 세원 적합성이 떨어지고, 과세대상 범위를 모든 에너로 확대할 경우 세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중에는 탄소세가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비가 1차적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희 박사(세무사)도 “탄소세는 탄소배출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으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도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을 기업과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봇세 도입방안' 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했다. 

박 교수는 “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 활동에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밝혔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로 로봇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봇세 도입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신중론부터 찬성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로봇세는 로봇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이에 상응한 기본적 권리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로봇세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로봇의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을 갖지 않은 IT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세 도입을 이분화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해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활용한 방안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 보다 기존 소득 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