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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임차인 승계 없이 공실 상가 양도 ‘사업양도’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임차인 승계 없이 공실 상가 양도 ‘사업양도’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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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 운영하다 임차인 퇴거로 공실상태 상가 1개만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구분등기 된 부동산 공실상태 양도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사업장 하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차인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분등기 된 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집합건물 내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된 상가 2개 호실(808호, 809호)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각각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808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도하기로 한 808호는 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퇴실해 공실인 상태이며 양수인은 808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구분등기 돼 있는 두 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의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법령해석과-3586] 2020. 11. 0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에서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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