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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간편사업자도 부가세 납부지연땐 가산세
비거주자·외국법인 간편사업자도 부가세 납부지연땐 가산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12.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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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20.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중 국제조세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수정이유>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입법목적) 현행법은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를 신설해 국외사업자에게 2015년 7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개용역도 추가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넓혀오고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면제 조항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기한 없는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수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기타자산으로 과세한 이유)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주식과 다르게 자산의 성격과 과세의 편의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이런 ‘무형자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과세하기가 용이하다. 250만원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는 금액 별로 세율을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기타소득세로 매겨야 ‘원천징수의무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 비거주자(외국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세금을 한 번에 징수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양쪽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수정이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시행시기>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수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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