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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7개 기업집단 108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4억"
공정위, "37개 기업집단 108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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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 상표권 사용료 수입비중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38개 기업집단, 130개사(총 172건)에  총 10억759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및 제11조의4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가 47건 위반하여 과태료 8억1700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 위반했으며, 과태료 4억6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 위반해 과태료 8600만 원을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서는 자금차입과 담보제공,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이사회 운영현황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임원 변동사항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도 분석‧공개했다.

먼저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현황을 살펴 보면, 상표권 유상사용거래는 해당 집단 수나 거래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거래는 2018년 유상 37개, 무상 22개로 총 59개였으며, 2019년에는 유상42개, 무상 22개로 총 64개였다. 

한편 상표권 수입액은 2017년 1조1531억원, 2018년  1조3184억원, 2019년 1조41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총수없는 집단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사용 비율은 총수있는 집단에서  70.9%, 총수없는 집단에서 33.3%였다.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총수있는 집단 0.28%, 총수없는 집단은 0.02%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73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와 비교할 때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0.05%, 그 이상인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으로 집계됐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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