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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리스차량 승계 후 중고 취득 위한 미회수원금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
[쟁점 예규] 리스차량 승계 후 중고 취득 위한 미회수원금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2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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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수수료나 손해배상금 등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안 돼”
국세청, 시설대여업자에게 중고차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 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 해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지만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 조건으로 리스승계를 받았다. 당초 자동차 리스를 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비사업자 등을 전제로 한 ㄷ것이다.

또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대여업자에게 상환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

질의 법인은 또 리스이용자와 신청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과 질의 법인이 시설 대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비교해 계약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질의 법인이 리스이용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상환금액이 계약금액 보다 큰 경우 리스이용자가 질의 법인에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질의 법인이 시설 대여업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에는 미회수원금, 만기 후 구매옵션가격 외에도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인지세, 1회차 리스료(경과이자), 과태료예수금, 차세보증금 등이 포함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시설대여업자에게 잔여리스료 및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법령해석과-3717] 2020. 11. 16)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목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2.21. 신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괄호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8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서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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