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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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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회장 등 고시회 임원진과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조속 통과 호소
1인 시위하고 있는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회장이 29일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다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이 스스로의 기장, 세무조정조차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이금주 회장 1인 시위에는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과 심재용 세무사(총무상임이사), 최현의 세무사(비상임이사)가 함께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8일까지 고시회 임원진들이 나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활한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관련, 소관 국회의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 1인 시위에 동참해 세무사들을 위한 법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변호사(2004년~2017년)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용 고시회 총무상임이사, 이금주 회장, 이창식 고시회장, 최현의 고시회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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