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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주 아닌 사람도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포함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
[쟁점 예규] 주주 아닌 사람도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포함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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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포함해 비율 및 시가총액 판정하는 것” 판단
국세청, 시총기준 대주주 판단 시 현재 주주 아닌 자 포함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존 해석 사례도 예시(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 12. 10.)했다. 기획재정부의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질의인은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한편 이번에 질의를 낸 질의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甲은 A법인 주식 00%, A법인은 B법인(코스피 상장) 주식을 00%(시가총액 00억원) 보유하고 있다.

또한 甲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만 B법인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 거래에서 甲은 B법인의 주식 00%를 취득해 2018년 이전에 양도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 A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 재산-0746 [법령해석과-4193], 2020. 12. 21)

현행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에서는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잇다.

또한 제2호에서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목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목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목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86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6촌 이내의 혈족”, 제2호에 “4촌 이내의 인척”, 제3호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호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 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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