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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재화공급하고 본점 계산서 발급땐 지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지점 재화공급하고 본점 계산서 발급땐 지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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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부가가치세 <20>

12  가산세

95.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면세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해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하여 조세탈루 등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할 경우 납품업체와 면세점 간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및 부가가치세 반환 등의 번거로운 업무만 부담하게 되므로 영세율 적용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과 기재부에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사업자가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 거래처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1서1514, 2011.6.30.;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96.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2016.9.30. 기계를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2016.9.30. 발급, 전송일자:2016.9.30.)를 발급했으며 이에 대한 구매확인서는 2016.10.18. 발급됐다.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2016.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했다.

 

■질의내용

•공급시기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구매확인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근거해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부가가치세액)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부가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돼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심판원에서도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이후에는 거래사실과 일치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며

-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정발급 과정을 생략했을 뿐 종국적으로 발행해야 할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조심 2013중2318, 2013.8.19.;조심 2012중1404, 2012.12.21. 외 다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97.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국세청 및 기재부는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하나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재부가-567, 2010.8.23.; 부가46015-305, 2000.2.3.).


•본 건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계약서, 거래주체, 공급가액,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비추어 볼 때

-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이므로 동일거래에 대해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본점에 중복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하다.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해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재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지점을 달리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 본 건의 경우 거래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으로서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탈루세액이 없는 것은 물론 잘못 발급된 사실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으로 충분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98.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기성부분금에 대해

- 공급시기 도래 전인 2013.2기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했으며 부가법상 적법한 공급시기인 2014.1기와 2014.2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내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적법한 공급시기(다음 과세기간)에는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규정은 과세기간별로 각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급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과세기간이 다른 공급시기 전 또는 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또는 지연발급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 과세기간별 각각의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모두 적용한다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중복적용하게 되므로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중복적용 배제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99.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탁받아 지불하는 금액이다.


•다음의 경우에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 외에 수탁여행경비까지 포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있다.

- 여행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아 환율변동 등에 따라 수탁여행경비가 변동되므로 예약 시에는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여행요금을 일부 분납 시 알선수수료의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질의내용

•해외여행알선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를 일괄로 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 수탁여행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상 2%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해외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재화거래의 위탁매매, 용역공급에서의 주선·중개의 경우 수탁자 또는 주선·중개인은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 재화·용역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래의 공급자와 소비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고 수탁자·주선인은 위탁판매·주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본질적으로 영수증, 즉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여 그것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탁여행경비를 포함한 해외여행요금을 여행알선업자에게 지불한 고객은 그 지급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 여행알선업자가 고객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인 “물품판매,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제재목적이므로 용역의 주선·중개의 경우 주선·중개인은 공급대가의 영수 용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 수탁여행경비에 대한 해외여행알선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해외여행알선업자를 대표사로 하여 그 대가의 범위 내에서 여행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서면3팀-2338, 2005.12.21.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한다.


•중소금융과-369, 2013.3.18. (금융위원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있고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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