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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 전환 회사 ‘재취업·계약 연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쟁점 예규] 법인 전환 회사 ‘재취업·계약 연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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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법인전환 시점 퇴사 후 취업 조특법 적용은 사실관계 살펴야”
국세청, 법인전환 중소기업 재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유권해석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뒤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것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재취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이 중소기업체에서 퇴사한 뒤 2017년 1월 1일 이 개인 중소기업체가 전환한 법인에 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 A사에 2002년 5월에 입사 후 2016년 12월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했다.

당시 A사와 동일한 상호로 신설된 법인사업체(대표자 변경 父→子)인 B사에 2017년 1월 1일자로 취업해 근무 중에 있으며, B사 취업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인 60세 이상에 해당했다.

A사의 법인 전환은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에 의한 전환 사례가 아니고 개인 사업체 A에서 분리, 대표자를 변경해 법인 전환한 경우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실적인 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 승계돼 재취업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새로운 취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 12. 0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 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2호에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제3호에 “장애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목 생략)”, 제4호에 “경력단절 여성 :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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