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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분할심판 알고도 채권 거래 땐 보호 못 받아”
대법원, “재산분할심판 알고도 채권 거래 땐 보호 못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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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인지 땐 민법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 안돼
- 일부 공동상속인,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 보호 못받아

부모 등이 사망한 뒤 형제 등 공동상속인들이 재산분할 방식에 합의를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데, 해당 심판결과를 알고 해당 재산을 별도 거래한 채권자는 거래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민성 변호사는 최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라는 판례(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를 소개하면서 “비록 상속재산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민법 1015조 단서의 제3자 단서는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비록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독수리 5형제의 어버지는 유명을 달리하면서 자녀 A에게 대표로 부동산을 물려받고 A는 형제들에게 각각 약 3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은 빚이 있었다. 빚쟁이들은 두 형제의 부동산 지분에 대위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를 각각 했다.

자녀 A는 이들 두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형제 B 몫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형제 B의 채권자인 피고1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신청’을 법원에 냈고, 각 부동산 중 5분의 1에 대해 형제 B 등 5명에게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도 이뤄졌다.

형제 C의 빚쟁이인 피고2는 형제 C 지분에 압류를 걸어 2018년 4월6일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쳤다.

원고 A는 피고 1, 2에 대해 각각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 대한 동의의 이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8년 4월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는 항소했고,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1은 추가로 압류를 했다. 피고2는 형제B의 부동산 지분을 매각까지 했다.

원고 A는 항소심에서는 기존 청구 취지와 달리 “모든 부동산은 내 소유로 등기를 다시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형제 몫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2에게는 말소등기를 요구했다.

그런데 항소 법원마저 원고 A의 소송을 기각했다. 오기가 생긴 원고 A는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봐,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민법 제 1015호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신된 때로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면서 “분할심판이 된 경우에는 그 확정 시점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시점에 원고 A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피고2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방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고, 분할심판 확정 이우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 압류를 한 피고1도 압류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민법 제 1015호조 본문 조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 보호를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제3자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효력발생 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자의 선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망시점에 상속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증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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