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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IMF 이후 급성장 인수합병 시장 세법 크게 바뀐만큼 체계적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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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1.01.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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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 : <3>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적용에 대하여 -

합병비율은 회사합병의 근간을 이룬다.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계처리와 합병과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세법적인 문제가 달리진다. 대법원(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은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합병병비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세법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으로 규정한 것이 된다. 회사합병과 관련된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일부의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서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시 내용이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행하는 합병에서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세법해석과 적용을 했나하는 의구심 마저 들 정도다. 합병가액 평가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의 존재의 의미에 있다. 합병가액 평가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상속증여세법은 제38조(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신설하면서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주주가 받은 이익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이라고 했다. 합병을 이용한 상속증여세의 회피방지는 합병비율 조작을 방지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다. 합병당사법인의 범위의 규정은 곧 합병비율의 산정방식의 규정을 의미한다. 합병비율 조작방지를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서 합병당사법인의 범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제한을 둔 것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조작하면서까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합병비율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인으로써 가능하다. 그 확인 방법은 (현행)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대한 세법적용의 논의가 될 것이다. 합병은 자본거래 유형 중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본거래이며, 우리 세법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합병비율의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영역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세법지식은 납세자 모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납세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합병비율(합병가액)에 대한 세법적용(“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과 세법적용”)은 2009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원고는 2009년에 발표된 내용을 참고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Ⅳ. 합병비율과 합병회계처리 방식의 문제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와 합병비율의 관계

현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되는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은 1990.12.31.에 신설된 조항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신설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모두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합병당사법인의 범위 규정은 2000.12.29.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어 왔다. 다만 1998.12.31. 개정에서 한시적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유를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0.12.29. 개정에서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2000.12.29. 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제한했다. 2001.12.31. 개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1.12.31. 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가 점차 축소된 이유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장은 논란이 되겠으나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하는 경우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고 있다.

 

2. 합병대가와 영업권

앞서 합병대가를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한 합병가액과 합병신주 발행일의 종가를 각각 합병대가로 보는 경우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자본총계와 영업권이 각각 다르게 계산됐다. 이와 같은 점은 세법적으로는 영업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장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적정여부가 될 것이다.

먼저 합병영업권의 문제를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의 합병이익의 증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교부)한 합병신주수의 과다 및 과소에 의해 발생된다. 여기서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가액이 합병비율이 되므로 상속증여세법 제38조의 합병대가는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가액이 합병대가가 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에서 말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라고 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수를 말하고, 이때 합병신주수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이익의 증여)에서 말하는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가액에 의해 정해진 합병신주수가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4조의 합병대가는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가액이 합병대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신주 발행일의 종가의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수에 대한 합병대가 아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합병대가가 된다. 합병세무에서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은 모두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계산방식이다. 이때 합병대가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법의 규정으로 보아 앞에서 종가에 따른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된 합병영업권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된 영업권보다 281,945,314,104원이 더 많게 계산되어 있는 금액 상당은 합병영업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현대모비스 영업권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적정여부는 합병신주 발행일의 종가의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차이는 결국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는 문제가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문단 12.32)에 의하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해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문단 12.31 참조)
 

⑵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위에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란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대가인 이전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가치의 구체적 측정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합병대가(자본금 + 주발초)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자본시장법에 의한 합병대가도 결국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합병대가)를 계상하고 있다. 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합병대가의 경우도(합의에 의한 합병비율 등) 합병신주수에 따라 지급되는 합병대가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합병회계처리의 경우는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에서는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합병신주 발행일의 종가의 합병대가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면 기업회계기준의 합병대가와 세법의 합병대가를 연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세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Ⅴ. 논점의 결론

지금까지 합병비율과 합병대가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를 보았다. 합병비율은 세법규정의 도입과 연혁에서 공정한 합병비율의 산정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에서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공정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평가방식에 따라야 한다.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합병가액은 모두 문제가 된다.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합병대가는 회계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세법의 문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세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 공정한 합병비율의 문제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신설(1990.12.31.)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합병비율은 세법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합병의 이익증여 규정이 도입된지는 30년이 되었다. 합병비율에 대해 한 차례(2009년,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과 세법적용”) 발표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에서 행하는 합병이기 때문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2) 상당수의 기업들이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를 들자면 다양하겠으나, 합병비율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지 않은 과세당국과 전문가집단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7년 전의 사건으로 동부하이텍의 합병영업권 과세문제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병비율의 문제는 영업권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벌써부터 납세자들에게 인식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본거래는 손익거래와 다르게 그 거래의 모든 과정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과세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본거래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합병비율의 문제만 하더라도 합병비율의 자료수집은 언제나 가능했고 분석도 가능했다.


(3) 또 하나는 자본거래 유형 중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회사합병이다. 회사합병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법인세신고 안내책자나 개정세법 해설서에서 합병비율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원고를 계기로 해서 합병비율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을 찾아보았으나 시원한 해석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4) 우리의 인수합병 시장은 1998년 IMF를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됐다. 그동안 많은 자본거래 유형이 세법에 도입됐다. 대기업 위주로 하던 분할합병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과세당국과 한국세무사회는 세법조항을 정리하는 형식의 납세안내가 아닌 중소기업의 실무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납세안내를 해야 한다. 합병비율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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