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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에 과세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에 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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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수익의 수익자 구분해 설정한 신탁도 위탁자에 과세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탁 통한 조세회피 방지"

올해부터 체결하는 신탁계약 부터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신설됐다. 

개정안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으로 정했다.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갖는다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봤다. 

또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해 수익자를 구분해서, 원본의 이익은 위탁자에게, 수익이 이익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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