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발표…과세적부심 안내도 필수 통지항목에 추가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기업 등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사전 안내해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꼭 안내해야 한다.
앞서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항목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로 추상적으로 명시돼왔는데, 앞으로 국세청은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명확하게 작성, 피조사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개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의, 추징 등의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이외에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수정신고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등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6①항을,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를 위해 같은 시행령 63조의 13①항을 각각 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시행일 공포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