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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체 돈 죄다 꼬불쳐 부동산 취득…’탈세’는 필수?
법인‧개인사업체 돈 죄다 꼬불쳐 부동산 취득…’탈세’는 필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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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7일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선정사례 때 당첨!
- 빼돌린 돈으로 부부 각자 명의로 고가주택‧상가 취득
- 자금출처조사부터 받고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추징될듯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 법인과 거래관계인 자신 명의의 개인사업체에서 거둔 매출을 세금신고에서 누락해 빼돌려 고가주택과 상가를 구입하고, 일부는 아내 명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장님 A씨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부인(배우자) B씨가 고가주택을 구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G지방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가 확인해 보니, 이 ‘A사장님’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 등 전 방위에 걸쳐 ‘영혼까지 끌어 모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이 법인과 특수관계인 자신 명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을 세금 신고 때 누락한 것만 봐도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금 규모 등 추징 강도가 셀 것으로 예견됐다.

게다가 부동산거래 자금 출처 사전신고와 사후 검증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탈세한 돈으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대담성이 눈에 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가 급여 등 신고소득이 억대에 불과함에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역시 수십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취득한 점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는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A 사장님과 사모님 B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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