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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사비용·대학생 훈련수당도 R&D 비용 세액공제”
“특허 조사비용·대학생 훈련수당도 R&D 비용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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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해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특허창출 지원 및 산학협력 대학 재학생 취업 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와 분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도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에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했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R&D 수행하고 특허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 등이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에 새로이 포함됐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과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해 학기제 종료 후 해당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종전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 수당을 위탁훈련비용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봐서 세액공제 했는데, 이를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력개발비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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