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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유턴기업, 해외생산량 재확대하면 세액 추징
[세법시행령] 유턴기업, 해외생산량 재확대하면 세액 추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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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 해외 생산량 축소후 다시 확대하면 3년간 감면한 세액 추징

올해부터 해외 제조시설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는 유턴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이 폐지되며,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해 세액이 감면된다.  

또 유턴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축소해 세액감면을 받았으면서도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직전 3년 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은 국내신설사업장 소득에 해외사업장의 매출 감소액을 국내신설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번 유턴기업 조특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해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종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 추징사유로  국내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와 국내 사업개시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미양도, 폐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토록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추징사유에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면서 추징세액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사업개시후 해외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직전 3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같은 유턴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조특법 시행령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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