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하도급대금 인상에 업체 차별…공정위 제재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하도급대금 인상에 업체 차별…공정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변경하면서 서면발급도 안 해
〈전력비, 최저임금 및 가공비 인상 추이〉 2008년 가공비를 1000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기 인상된 가공비에 추가 인상율을 반영/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전력비, 최저임금 및 가공비 인상 추이〉 2008년 가공비를 1000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기 인상된 가공비에 추가 인상율을 반영/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명 배터리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결정에 차랑용 배터리 부품 업체와 산업용 배터리 부품 업체를 차별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배터리 부품은 전해액을 저장하는 플라스틱 상자인 전조(電槽)와 전조 윗부분을 덮는 커버이다. 

아트라스비엑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인 단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되며, 가공비는 노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에너지비와 운반비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는 다수이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은 1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부여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