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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ESG 공시의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올해 ESG 공시의무 강화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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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위원장,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보고서 밝혀
- 기업·투자자·금융회사 녹색통계 공유 플랫폼 구축
- 불법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 가능해져
- 하반기 최고금리 24→20% 인하…”서민금융 대환 공급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해 기업 공시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 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올해 1분기 까지 기업의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게적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4분기까지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 책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에 녹색통계와 관련자료 등이 기업과 투자자및 금융회사 상호간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추가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리 20%를 초과한 대출은  현재 239.2만명, 16.2조원 규모로, 2020년 3월 기준 평균 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면서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가계와 기업 부채의 안정적 관리 ▲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 및 선도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첫 번 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와  ESG요도 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계획도 밝혔다. 

은 의원장은 “플랫폼 금융과 같이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세번째 과제로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을 꼽은 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 의원장은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겠다”면서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제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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