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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에 앱마켓·O2O 플랫폼 분과 신설
공정위, ICT전담팀에 앱마켓·O2O 플랫폼 분과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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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야 사건처리의 전문성·신속성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에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점담하는 감시분과 출범후 공정위 ICT전담팀은 지금까지 플랫폼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 조사를 완료했다. 

네이버 부동산과 쇼핑 및 동영상 관련 사건에 시정명령과 278억 과징금 부과 조치가 대표적으로 ICT전담팀에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또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멀티호밍 차단행위와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중이다. ‘

이번에 신설된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기존 감시분과 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이들 분과는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행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 행위를 들여다 본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인  ICT 전담팀은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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