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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인천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인천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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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근 청장 취임 축하 및 코로나19 관련 의견 교환 등도
왼쪽부터 인천세무사회 김명진 부회장, 이금주 회장, 오덕근 인천국세청장,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왼쪽부터 인천세무사회 김명진 부회장, 이금주 회장, 오덕근 인천국세청장,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회장이 지난 20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4일 취임한 인천지방국세청 오덕근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덕근 청장과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덕근 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얘기한 납세자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세정협력자인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이러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신고 후 성실신고 내용확인(사후검증)인 조사건수 축소, 사후검증이나 조사 때 납세자의 담보능력을 감안한 추징세액 등을 결정바란다"면서, "다가오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정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세무사법개정에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2월에 실시될 인천세무사회관 개소식 행사 안내 및 참석 요청을 했다.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님과 김명진부회장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업무도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신고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김명진 부회장, 인천지방국세청 오덕근 청장과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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