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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대표자 사망 따른 미회수 가지급금 상여처분…원천징수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대표자 사망 따른 미회수 가지급금 상여처분…원천징수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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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 된 가지급금 상여처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없어”
국세청, 사망한 전 대표자 상여 처분 원천징수 의무 여부 유권해석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 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했다면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분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 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 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14년 설립한 제조업체로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 원을 보유하던 중 2020년 7월 대표자 ooo이 사망했다.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은 ooo(40%)와, 그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ㅁㅁㅁ(30%), △△△(30%)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자 ooo 사망이후 새로운 대표자로 ㅁㅁㅁ이 선임됐다.

따라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해 질의법인은 전대표자에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전대표자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 17억 원을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법령해석과-4217] 2020. 12. 23)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2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2호에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3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가목에서는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조 제5항의 특수 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목에서 “제2조 제5항의 특수 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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