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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혜택만 받고 위법, 임대소득세‧종부세 추징…가산세는 덤
세 혜택만 받고 위법, 임대소득세‧종부세 추징…가산세는 덤
  • 원동욱 기자
  • 승인 2021.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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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간 채워 임대 후 양도땐 합산배제 경감세액 추징안해
- 과세기준일 합산배제 미신고 땐 의무임대 뒤 폐업해도 추징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총 36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위반자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외에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 등록을 조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부동산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상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긴 것이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팀장은 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 발표 결과 드러난 위반행위 적발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검증을 거친 뒤 이자 상당의 가산세와 함께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종합부동산세 추징과 관련, “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시점부터 합산배제로 경감 받은 세액까지 모두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이후 양도가 아닌 폐업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최 팀장은 “원칙적으로 8년 의무기간을 지킨 이후 양도가 아닌 폐업을 했는데도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경감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킨 뒤 양도를 한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위반 건들은 국세청의 검증 이후 세금 추징 등의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 팀장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자료검토 중이므로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 세무조사 계획이 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국토부와 국세청의 의무임대기간 위법여부가 다른 경우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각 사안에 따라 해당 위반건수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단을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의무위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적발을 넘어 국세청을 통한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3692건으로 작년대비 1.8배, 4년 새 무려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6~12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에 대한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 더 폭넓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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