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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금 전환 권리부여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
주식·현금 전환 권리부여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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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끝>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

해외금융계좌
 

79.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 A는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①회사주식과 ②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①RSU*, ②DCCP*)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존재한다.

*RSU:Restricted Stock Unit, DCCP: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

- RSU는 회사에 몇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주식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 DCCP는 계속 근무요건, 회사의 자본비율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대신 5년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RSU와 DCCP는 권리를 부여받은 현재는 계좌형태로 존재하지만 주식·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은 아니다.

 

■질의내용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보너스의 일부를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미확정 권리를 수령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2011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 당시 신고대상 계좌는 은행업무 및 증권 거래관련 개설 계좌에 한정되어 있다가

- 2013.1.1. 세법 개정 시 신고대상으로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이 추가되면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계좌로 확대(국조법§34③),


•국조법 제34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에 대해 열거하고 있지만 순수 보장성 보험자산 외에는 별도로 신고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A는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장래 주식 및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동 권리는 위험보장이나 손해복구의 성격도 아니어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며

- 미래 일정 조건 및 가격으로 교환 또는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에 대하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어 본 건 자산에 대해 달리 판단하기 어려운바,

- 거주자 등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계좌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신고대상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80.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 관련한 채무이행 보증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국외투자자로부터 해외국채 등 현금 외의 수단으로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내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국채를 예탁받고 있다.


•갑법인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획득했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 갑법인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거래소’이자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대상 거래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 인가받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해외금융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국조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에서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을 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법인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로서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되었고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동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본 건과 같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인가를 획득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 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 업무는 금융투자업관계 기관과는 관계가 없는바,

- 갑법인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영위하는 거래소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갑법인이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기관이 내국법인과 일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다.


•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 내국법인이 행하고 있는 업무 중 특정 업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지위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국조법 제3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면제를 적용함이 타당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업무로 국조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면제자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된 경우

-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 보유한 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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