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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으로 반려동물, 전동킥보드 사고 대비하세요
미니보험으로 반려동물, 전동킥보드 사고 대비하세요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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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신산업 자회사 소유 법적근거 마련
- 소액·단기전문보험 최소자본금 대폭 낮춰…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도

반려동물, 전동 킥보드 사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미니보험 산업(소액·단기전문 보험)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보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책임은 높이는 새 보험업법 게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세부기준의 골자는 최소 자본금을 기존 300억에서 20억으로 대폭 낮춰 소액·단기 전문 보험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무 전성(RBC)를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기훈 사무관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소액·단기 보험사 취급 가능 상품으로는 비용, 책임, 동물 상품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상품은 기상변화에 따른 콘서트 취소·보상 등을, 책임 상품은 전동 킥보드 사고에 관한 보상을 각각 예를 들 수 있다.

동물은 반려동물의 질병, 사고 등으로 많은 반려인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검증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의 경우,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 1조 원 미만의 경우에도 생명, 질병, 상해 등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은 외부 검증이 필수다. 외부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한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설정한다.

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고려해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돼 있으나 보험사에 요구하면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본인 신용 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 회사 ▲마이 데이터 기업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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