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명 모집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명 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0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1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서류 접수

의정부세무서(서장 김재환)가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중 올해까지 임기인 심사위원 1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이번에 추가로 한분을 위촉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light2004@nts.go.kr)로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1-870-4213)로 연락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