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상품소득에 결손금 한도 = 위탁증여금 + 납입금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 계약종료 전 납입한 금액까지 손실을 반영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해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소득 손실 인정 한도는 계약체결 때 납입한 위탁증여금과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때 위탁증여금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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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soogyo@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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