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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숙인 명의 도용 사업자등록 원천 차단한다
국세청, 노숙인 명의 도용 사업자등록 원천 차단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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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 명단 시스템 반영
“명의위장 사업자로 인한 탈세시도 엄정 대응”
매 분기 보건복지부에 자료요청해 데이터 업데이트
국세청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그래픽=연합뉴스

노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탈세하는 사업등록 명의위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전국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명단을 받아 사업자등록 시스템에 업데이트 했다.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한 노숙인은 연 매출 75억원인 서울 강남의 술집 사장으로 등록돼 국세청으로부터 36억원의 체납된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누군가 납세능력이 없는 노숙인의 이름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이 노숙인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 등록신청을 신청서 검증단계에서 원천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리를 강화했다. 

1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전국 노숙인 시설과 노숙인 명단을 받아 사업자등록 ‘사전검색 시스템’을 업데이트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요청해 노숙인의 명단을 업데이트 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해 노숙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서 검증단계에서 원천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받는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는 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세원관리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단계부터 과정과 서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도 현장정보를 수집해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행위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명의위장 행위는 소득분산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고 노숙자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산세 부과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하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납세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명의위장 사업자 기획점검을 강화해 명의위장 행위차단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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