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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주용이라도 오피스텔로 등록 땐 세금내야”
대법원, “거주용이라도 오피스텔로 등록 땐 세금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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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으로 신고…국세청 과세에 송사
- 1심, “면세 대상 아냐”→2심 법원 “실질과세원칙 따라야” 뒤집어
- 대법원, “공급 당시 용도를 기준 삼아야”…2심 판단을 또 뒤집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록이 됐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에 주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르자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최근 다른 대법원 판결과 그간 과세당국이 반복적으로 발표해온 유권해석과 정면 배치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천 부평구 소재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이하 국민주택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면세 대상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실질과세원칙)는 법리를 내세웠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록이 돼 있지만 당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주거용도로 분양됐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만 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하지만 2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집혔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당시 용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도 부가가치세 예규(부가-457, 2014.5.7.)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근본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부산지방국세청이 피고인 비슷한 판결(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3289 판결)에서 비슷한 법리를 적용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법리다.

이는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리와 정확히 닿아 있다.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더라도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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