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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Q&A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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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15일, ARS전화·손택스·홈택스·전화신청 등으로 신청 가능

Q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년 선택 비율: ①ARS 53.2% ②손택스 22.5% ③홈택스 14.5% ④신청도움서비스 9.8%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Q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Q8)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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