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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카지노 트럼프 게임에 사용 않는 검사장치 개별소비세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카지노 트럼프 게임에 사용 않는 검사장치 개별소비세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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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성 및 인쇄상태 검사하는 장비로 문체부 ‘카지노 기구’에서도 제외된 경우”
국세청, 트럼프 검사장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지노용 기구’ 해당 여부 유권해석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트럼프 검사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트럼프의 구성 및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물품을 수입해 카지노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카지노에서 트럼프 구성의 완전성과 인쇄상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화면과 영수증 용지에 출력하는 장치를 수입해 국내 카지노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장비의 주요 검사항목은 카드 수량(52장), 무늬별 번호의 중복·누락 여부, 카드 위조 여부, 무늬와 숫자 위치, 인쇄상태 등이다.

또한 카지노 직원이 카드게임 전·후로 검사를 수행하고 게임 중에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카지노에서 트럼프 구성 및 인쇄상태 등을 검사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45 [법령해석과-326], 2021. 01. 28)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에서는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제2항에서는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1항에서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8(구 별표6)에서는 “테이블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가. 룰렛, 나. 블랙잭, 다. 다이스, 라. 포커, 마. 바카라, 바. 다이사이 사. 키노, 아. 빅휠, 자. 빠이까우, 차. 판탄, 카. 조커세븐, 타. 라운드 크랩스, 파. 트란타과란타, 하. 프렌치볼, 거. 차카락, 너. 빙고 더. 마작, 러. 카지노 워”로 규정하고 있고, 머신게임으로 “가. 슬롯머신, 나. 비디오게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서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테이블의 규격)에서 “게임테이블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드롭박스를 탈착할 수 있는 시설(잠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해 게임에 부합하는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카드의 규격) 제1항에서는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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