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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ENM, 모범납세자 ‘불발’ 고액납세탑 수상…검증통과 못했나
[단독] CJ ENM, 모범납세자 ‘불발’ 고액납세탑 수상…검증통과 못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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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추천’ 이후  ‘사회적 지탄’ 검증 등 까다로운 선발 거쳐야
고액납세탑은 1000억 이상 세금 납부기업이 ‘신청’ 해서 받는 상
CJ ENM, 모범납세자 후보자 공개검증 명단 포함됐으나 최종 수상자에서 빠져
대신 납세자의 날에 ‘국세일천억원탑’ 수상…“검증 과정 문제? 세무조사 임박?”
‘프로듀스101’ 투표조작 자사 소속 PD 실형·딜라이브와 사용료 인상률 분쟁 영향 미쳤나

씨제이이엔엠(CJ ENM)이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CJ ENM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국세일천억원탑을 수상했다. 

물론 2019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 세금을 자진납부 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지만, CJ ENM의 고액납세의 탑 수상은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결과다. 

이 기업이 원래는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검증 명단에 있었다는 것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훈격으로 추천됐다는 뜻이다. 

모범납세자는 선발 규정이 까다롭고 검증도 철저하다. 반면 고액납세의 탑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받는 것으로 상의 무게가 다르다. 

이날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5개 기업인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와 케이티앤지(KT&G) (이상 국세삼천억원탑), 엘지생활건강(국세이천억원탑),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과 CJ ENM(국세일천억원탑) 중 CJ ENM만 유일하게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에 이름이 올랐었다. 

포상후보자였던 CJ ENM이 모범납세자 훈·포장이나 표창이 아닌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것이 특이해 보이는 이유다. 

지난 1월 28일 국세청은 CJ ENM이 포함된  제55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을 발표하고 2월 1일까지 포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CJ ENM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의 대표로서 고용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수행하며, 한국영화의 세계화 및 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공적을 밝혔다. 

공개검증 기간이 끝난 2월 초, 국세청은 본지 취재에 이 기간 동안 외부에서 접수된 검증 의견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이후, 관할 세무서와 각 지방국세청, 그리고 국세청 본청의 3단계 검증을 거쳐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접수한다. 

국세청의 포상후보자 공개검증은, 선발요건과 자체 및 외부기관 검증과 선발 우대 및 제외요건을 정밀 검증하고 추천 훈격까지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외부 의견을 받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다. 

이후 국세청 공적심의회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와 훈격이 확정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11일 공개한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계획’에 따르면,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범죄나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산업재해나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 및 관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지, 사회적 지탄 대상인 지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언론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면 모범납세자 포상에서 제외 된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PD 두 명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참가했던 아이돌 지망생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청자와 참가자들을 속여 공정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고, 언론도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급기야 당시 허민회 CJ ENM 대표이사는 순위조작 논란과 관련,  2019년 12월 30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숙여 사과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의 시청자 투표 조작은 대형 방송사와 기획사가 사회의 공정가치를 흔든 사건으로 연일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때문에 올해 CJ ENM이 국세청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에 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본지는 공개검증 기간 중  CJ ENM 본사가 소재한 방배동을 관할하는 반포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복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CJ ENM이 포상후보자에 추천된 배경을 취재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투표조작은 PD 개인의 일탈이지, CJ ENM 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기자에게 “9급 공무원의 일탈로 인한 잘못을 국세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투표조작 사건이 CJ ENM 법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CJ ENM은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DLIVE)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과 관련, 분쟁을 겪어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tvN과 OCN, 엠넷, 투니버스 등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CJ ENM은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CJ ENM이 콘텐츠 값을 올려받기 위해 강경태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됐다.

딜라이브는 케이블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률이라고 반발했는데,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CJ ENM은 채널송출 중단(블랙아웃) 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케이블 티비 유료 시청자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서 양사간 사용료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방송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사태를 “콘텐츠 파워가 막강해진 CJ ENM의 갑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같은 모습이 보도됐음에도 CJ ENM 은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로 공개검증 명단에 올랐으나, 최종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수상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액납세의 탑은 법인세 자진납부부담 세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신청’해서 받는 상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액납세의 탑은 자진납부세액이 1000억 ~1조원까지는 1000억 단위로 납세금액이 해당 구간을 초과할 때, 1조 이상은 조단위 구간을 초과할 때 해당하는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세 실적 등을 조회하고, 큰 무리가 없으면 수상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납세의 탑은 모범납세자와 같이 선발절차에 관한 세밀한 규정은 없으며,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기업을 우대하는 의미의  대통령명에 의한 명예적 기념탑”이라고 설명했다. 

고액납세의 탑 수상기업에게는 법인이 신청하는 3명까지 공항에서 전용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공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무역보험 우대, 공영주차장 등 무료 이용, 철도·콘도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에 비하면 우대혜택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해와 올해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들 중에서 모범납세자 공개검증 명단에 포함됐다가 빠지고, 대신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은 CJ ENM이 유일하다. 

한 국세청 출신 인사는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에 있던 기업이 수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거나,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가 임박했거나, 같은 그룹의 계열사가 표창을 받았을 때”라고 말했다.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명단에 올랐다가 최종 모범납세자 수상이 불발된 CJ ENM 도 공개검증 이후 최종 포상자 확정 기간동안 이 세가지 경우에 해당했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CJ ENM 은 2018년 CJ오쇼핑과 합병되기 전인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96억 8600만원 세액이 추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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