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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현물출자일 사업연도 종료 전 외국 본사로 이전…‘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쟁점 예규] 현물출자일 사업연도 종료 전 외국 본사로 이전…‘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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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없으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익금 산입해야”
기획재정부,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질의 관련 유권해석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됐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등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해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년 6월 15일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해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만주 전부를 인수했다.

A법인은 또 2018년 1월 1일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만여 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했다.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따르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A법인은 2018년 3월 21일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신주 482만여 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했으며 A법인 한국지사는 2018년 3월 27일 및 2018년 12월 31일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해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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