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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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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6월 30일까지, 연결·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대상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적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가 지원 대상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이 해당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영암군·목포시·해남군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다.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기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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