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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문용역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쟁점 예규] 자문용역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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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부 인수 위해 자문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경우”
국세청, 자문용역 대가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문용역대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해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에서 성공보수 성격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밝히고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석유화학 사업부문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소재산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인 A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2019년 6월 24일 인수합병(M&A)분야에 전문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B법인을 M&A 자문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갑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와 관련해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2019년 10월 30일 A법인과 **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이 성공보수이며 사업 인수가 종결된 이후 성공보수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이 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 사업부를 일괄해 양수하는 거래로 2019년 10월 30일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 인수 이후 글로벌 영업을 위한 사업구조를 확정하지 못햇지만 사업 인수계약 체결 이후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하여 싱가폴에 100%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구조를 변경 확정하고 2019년 12월 31일 싱가폴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갑법인은 2020년 3월 4일 해외 자회사에 2억3000만 달러를 출자했고, 해외 자회사는 3억 달러를 차입해(갑법인이 지급보증 제공) 2020년 3월 6일 사업인수대금 5억3000만 달러의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 인수를 완료했다.

또한 이 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갑법인은 B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 제공대가로 성공보수 450만 달러 및 제 경비 9만8500 달러를 2020년 5월 12일 B법인에게 지급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자문용역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법령해석과-4185] 2020. 12. 18)

현행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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