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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366억 징수·채권확보
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366억 징수·채권확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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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서 고액체납자 2416명 가상자산 현황 입수해 강제 징수
-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 강제징수 회피 혐의로 222명 추적조사 중
브리핑중인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브리핑중인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이 최근 비트코인 증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해 366억원에 이르는 현금 세금징수과 국세채권을 확보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에 따른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년말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2014년 34만1000원에서 2019년 800만원, 2020년 3100만원, 올 3월 10일 현재 6200만원 등 급격히 오르는 상황과 연계해, 투자자의 경우 작년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 일평균 거래금액은 2020년 1조에서 올해 8조원 등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지난 2018년 5월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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