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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은닉한 병원장, 자산압류하니 체납액 현금 납부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은닉한 병원장, 자산압류하니 체납액 현금 납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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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상자산거래소 통한 보유현황 수집·분석…국세 체납액 27억 전액 걷어
가상자산으로 수입금액 은닉한 병원 원장 체납액 징수사례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병원장이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에 따른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진한 결과다.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지만, 국세 체납액이 27억원이나 됐었다.

국세청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관련 가상자산거래소 통한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 A가 병원 수입금액을 39억원어치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이 체납자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그러자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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