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쟁점 예규] 母·배우자에 1주택씩 상속받고 배우자 상속분 양도 땐 양도세 특례 적용
[쟁점 예규] 母·배우자에 1주택씩 상속받고 배우자 상속분 양도 땐 양도세 특례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별도세대 어머니와 배우자에 각각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법 155조 특례 가능”
- 국세청, 피상속인이 다른 2채 상속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적용 여부 사전답변

별도 세대인 어머니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제2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2018.05.11.,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2018. 05. 11.)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별도세대인 이혼한 피상속인들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6045, 2016. 1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 2. 14. 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 2. 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03년 5월 28일 배우자가 A주택 취득했고, 2005년 7월 30일 청구인이 母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고 현재 거주 중이다.

또한 2007년 11월 22일 배우자가 C주택을 취득했으며 2010년 1월 21일 배우자가 사망해 A주택과 C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어 2011년 5월 6일 C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2020년 1월 7일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어머니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고, 해당 A주택을 먼저 양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775] 2021. 03. 08)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